2014년과 2015년부터 학생비자가 바뀌어 진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호주 정부 이민성은 매년 7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이민법과 법률들을 발표를 하였답니다. 이와 마차가지로 이번 2016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호주 학생비자법이 변경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학생비자는 예전부터 진행되어져 온
Subclass 570 (ELICOS 어학연수)
Subclass 571(School 조기유학)
Subclass 572(VET 전문대학)
Subclass 573(Higher Education 대학교)
Subclass 574(Postgraduate Research 연구석사 또는 박사프로그램)
Subclass 575 (Non Award 1학기또는 1년과정의 교환학생프로그램)
Subclass 576(Aus AID or Defence AUS 또는 국방부의 후원을 받아오는비자)
7개의 학생비자를 SubClass 두개의 학생비자로 통합되어진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아직 세부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비자 클라스를 2개로 통합하고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나라별 등급(Country Assessment Level _AL) 과 SVP(Streamlined visa Processing) 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호주 학생비자 신청자의 비자 신청 조건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학생 비자 신청 조건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GTE ( Genuine Temporary Entrant)는 유지가 된다는 것을 발표 하였습니다.
새로 변경될 2개의 학생비자는 S/C 500 Student Visa 와 590 Student Guardian Visa 로 신청하게 됩니다.
새로 바뀌게 된 학생비자 신청 준비 서류는 신청자의 국적과 호주학교의 등급을 통합하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정해지게 되며 국가, 학교등급은 학생비자 거절, 취소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매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등급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GTE (Genuin Temporary Entrant) 요건은 기존 처럼 SVP(Streamlined Visa Prosessing) 또는 Assessment Level 1이라고 할지라도 GTE가 요구 된 것 처럼 이민성이 필요시 신청자에게 GTE는 여전히 요구 할 수 가 있게 되어 있기에 처음 학생 비자 신청시 호주내에서 신청은 AL1 등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정해진 임시 비자를 소지했을때 도 가능했으나 이제 7월 1일이후 부터는 합법적 임시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학생비자 정보에 대하여 이민성에서 나온 정보가 없으므로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호주 현지에 비자 연장(비자학교/ 비지니스컬리지)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질 떨어지는 전문 대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현재 보다는 더 어려워 질듯 합니다.
처음 변경 시행되는 호주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 준비시 호주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상담하시어 학교를 등록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